25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 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 초반 횡보하던 집 값도 수도권과 핵심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축소로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책임,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차인(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임대의무기간을 설정하는 대신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당시 정부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간임대에 준하는 8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해서 전세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였습니다.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상황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통하지 않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돌렸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던 주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을 따랐더니 이제는 부동상 상승의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는 대출규제(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높은 LTV, 긴 거치기간 제공),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세제혜택 축소 등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m이하의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과거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세금혜택과 대출혜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2021년 5월 현재시점으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출도 똑같이 규제받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의 의무설명 및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2. 임대료 증액 5%로 제한
3. 임대의무기간 현재는 10년 준수
4.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주택임대사업자의 논란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2017년 8월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4번이나 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혜택을 줄여나갔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다. 혜택을 계속 줄이겠다!
최근에는 세제혜택 자체를 없애는 법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이 시장으로 나오고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많지 않고,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전 정부의 많은 정책 중 하나처럼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거의 없고,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