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주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주택으로 잡히면서 세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 수로는 인정되고 양도세만 조건이 맞을 때 면제됩니다.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주택이란 농어가주택, 농가주택이라고도 하며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의 조건
- 도시지역(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 인구 20만 이하인 지역에서는 동
- 주택과 토지를 합쳐 취득가 2억 이하(한옥 4억 이하)
- 같은지역에 2채 이상 보유 금지
- 200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유
위의 조건이 맞으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농어촌주택은 취득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구매하거나 반대로 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집을 사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대신 보유세는 2주택으로 내야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는 법
- 농가주택 조건을 만족
- 농가주택 3년 이상 소유
- 양도 후 2개월 안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제출
결론
농어촌주택은 도시의 인구를 시골로 유인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에 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똑같이 내야하고, 주택청약에서는 다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