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때 순서와 비용은?(복비, 취등록세 등)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순서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 → 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 → 중도금(선택) → 잔금 & 등기

보통 이 순서대로 진행되구요. 순서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

부동산에는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이 물건을 먼저 잡는 다는 의미로

돈을 지불하고 금액은 몇 백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중요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고,

문자나 전화로 계좌를 받아서 입금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가계약금이라도 해도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자(사는 사람)가 포기할 경우는 가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자(파는 사람)는 배액배상(계약금 2배 물어주기)을 해야합니다.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소유자에게 가계약금을 줘야합니다.

부모님이 관리한다. 아들한테 보내라 등등

이런 물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소유자 본인에게 가계약금을 주세요!

공인중개사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명의자 분에게 보내겠다고!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보통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습니다.

그날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 되죠.

계약금은 통상 물건 가액의 10%를 잡습니다.

3억의 10%면 3000만원이죠.

보통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입금합니다.

가계약금을 300만원 냈다고 하면

계약당일 2700만원을 송금해서 총 3000만원을 만들면 됩니다!


계약서는 잘 쓰셔야합니다.

잔금날짜, 수리문제, 특약사항을 꼼꼼히 따져야합니다.

계약서쓰는 날 보다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날짜까지 결정하면 계약서 작성은 단계는 끝납니다.

참고로 잔금은 매매가격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 직방

중도금

중도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금은 말 그대로 중도에 넣는 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넣는 돈인데

중도금이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자(사는 사람)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파는 사람)가 배액배상(계약금 2배)을 해주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계약해지도 소송을 통해서 해야하고 피해보상도 같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 모든 금액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지만,

매매 지역이 상승 중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납부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잔금 & 등기

이렇게 계약서와 중도금까지 완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잔금날이 다가옵니다.

잔금날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세를 맞춰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됩니다.

잔금날도 계약서 쓰는 날과 같이 보통 대면해서 처리하는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부동산에 위임장을 제출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내는 비용이 법무사비용,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각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법무사 비용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등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통상 몇 십만원정도)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이게 요즘 규제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8%세가 넘는 금액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5억짜리 건물이면 4000만원이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수하시기 전에 꼭 취등록세를 확인하세요!


복비는 당일에 내는 경우도 있고 몇 일 뒤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법무사 비용과 취등록세는 바로 당일에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계약 → 계약서작성(계약금 입금) → 중도금 → 잔금 & 등기

순서로 계약은 진행됩니다.

필요한 비용은 가계약 시 가계약금 (몇 백만원 정도)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정도, 조정 가능)

중도금(없이 진행도 가능하지만 지불 이후 계약파기 불가)

잔금 & 등기(법무비, 취등록세, 복비)

이렇게 하시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끝이 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