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출처 : 나무위키 인감 |
인감이란 "나의 공식적인 도장이 이것입니다" 라고 관공서에 제출한 공신력이 있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장들과 단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을 한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되는 도장입니다!
인감이라는 것이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인감도장을 분실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할 수 있는 서명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인감을 사용하는 일은 주로 부동산계약, 대출 등과 같은 업무에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먼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인감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발급장소 : 시,군구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600원)
본인이 못가시면 위임장을 쓰셔야 되는데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후 도장(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까지 찍으셔서 내셔야 합니다. 위임인이 쓰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 |
인감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에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본인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의 등록 역시 온라인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 등록장소 : 전입신고를 완료한 동사무소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인감도장(어떠한 도장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감은 몇 개국만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시스템입니다. 인감은 내가 실제 서명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관리하시야 됩니다. 인감 분실 시에는 바로 해당 지역에 연락하셔서 인감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